안녕하세요. 콜리koly입니다.
현재 22년 말에 23년 내년 예산안을 놓고 여야간 합의를 하지 못하고 많이 소란스러웠는데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뒤늦게라도 여러 분야에서 여야 합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인데요.
주식투자 중인 개인투자가의 반발이 거셌던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의 부과는 2년 유예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금투세는 주식과 파생상품, 펀드 등의 매매를 통한 소득이 연 5천만 원을 넘으면 최고 27.5%(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법안입니다.
민주당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방침이었지만 개인투자자의 강한 반발에 살짝 물러선 모습입니다. 금투세가 유예되면서 암호화폐 양도세 부과도 함께 미루어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확정이 된 사항은 아니지만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유예가 될 것이 확실하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관련 부분도 여야는 1 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 가격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2 주택자까지는 중과세율(1.2~6.0%)이 아니라 일반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았으며 종부세 최고세율도 6%에서 5%로 조정이 되어 3 주택자 이상에서도 세부담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올해도 어렵고, 내년에는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때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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