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콜리koly입니다. 현재 22년 말에 23년 내년 예산안을 놓고 여야간 합의를 하지 못하고 많이 소란스러웠는데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뒤늦게라도 여러 분야에서 여야 합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인데요. 주식투자 중인 개인투자가의 반발이 거셌던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의 부과는 2년 유예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금투세는 주식과 파생상품, 펀드 등의 매매를 통한 소득이 연 5천만 원을 넘으면 최고 27.5%(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법안입니다. 민주당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방침이었지만 개인투자자의 강한 반발에 살짝 물러선 모습입니다. 금투세가 유예되면서 암호화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