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동성 완화장치 도입 목적
기존의 가격제한폭만 운영하는 상황에서는 장중에 개별종목의 주가가 가격제한폭으로 변동할 때까지 순간적인 가격급변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해 선의의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
종목별 변동성완화장치는 대부분의 해외거래소가 채택하고 있는 개별종목에 대한 가격안정화 장치로서, 주문실수, 수급 불균형 등에 의한 일시적 주가급변 시 단기간의 냉각기간(2분의 단일가매매)을 부여하여 시장참가자로 하여금 주가급변 상황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가격급변을 완화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2분이라고 되어 있지만 글을 작성하고 있는 시점에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시간을 보면 2분 30초 정도가 되는것 같다. 다시 한번 실제 상황을 확인해 보고, 또 관련규정을 재차 확인해 정확한 정보로 수정하도록 하겠다.)
2. 주요 내용
2.1 대상
주권, DR, ETF, ETN, 수익증권 (코스닥시장은 주권, DR)
주의'21.10.18일 이후 신규상장 주권 및 DR은 상장일에 한해 변동성완화장치 미적용
주의'21.10.18일 이후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종목은 이전상장일에 한해 변동성완화장치 미적용
(유가 → 코스닥, 코스닥 → 유가 이전상장 종목은 변동성완화장치 적용)
2.2 유형
동적 VI : 특정 호가에 의한 순간적인 수급 불균형이나 주문착오 등으로 야기되는 일시적 변동성 완화
정적 VI : 특정 단일호가 또는 여러호가로 야기되는 누적적이고, 보다 장기간의 가격변동 완화
2.3 발동 요건
2.4 발동시 처리 방법
동적 VI·정적 VI 동일하게 발동 시 2분간 단일가매매 호가접수 및 체결(접속매매는 단일가 매매로 전환, 단일가매매시간대는 단일가 매매시간 연장)
가격·시간우선의 원칙 적용
2.5 적용 시간
동적VI : 접속매매, 종가단일가매매, 시간외단일가 매매
정적VI : 접속매매, 시가·종가단일가매매
2.6 적용배제 종목
정리매매종목, 단기과열종목
2.7 유사 제도와 중복적용 배제
투자자 편의 제고 등을 위해 다른 가격안정화 장치와 중복 시에는 원칙적으로 하나만 적용한다.
Circuit Breakers : CB 발동시 기 발동된 변동성완화장치는 취소
종목별 변동성완화장치 : 기 발동된 변동성완화장치의 단일가매매 시에는 새로운 변동성완화장치를 적용하지 않음
※ 윗 내용은 한국거래소 규정제도의 내용을 활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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