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콜리의경제투자금융 블로그의 콜리koly입니다.
최근 주식배당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배당투자 수확의 계절입니다.
이 종목 저 종목 여러 주식 종목에 투자를 해놓고 한해를 지나고 나면 대부분의 기업은 연말 결산일을 기준으로 하여 주주명부에 등록된 주주들에게 배당을 지급을 하는데요. 높은 배당수익을 좋아하는 콜리koly는 아주 많은 고배당주 들에 분산하여 주식투자를 해두었습니다.
주식 현금배당에는 배당소득세가 15.4%(종합소득세 14%, 지방세 1.4%)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유한 어떤 종목들은 이 배당소득세가 공제되지 않고 배당금 전체가 입금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가 확인을 해보니 주식의 배당소득에는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란 규정이 적용되어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액부징수란 징수할 세액이 어느 일정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 배당소득에서의 소액부징수 적용기준은
(2) 항목의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이자소득금액은 제외)에 해당이 되며 주식 한 종목당 배당소득 금액에 종합소득세 14%를 부과한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배당소득을 징수하지 않게 됩니다.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지방세 1.4%도 함께 부과되지 않아 총 15.4%의 배당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역으로 환산을 해보면 1,000원/0.14 = 7,142.85원 즉, 주식 한 종목에서 지급되는 배당소득이 7,140원까지는 배당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가배당률 5%의 배당을 하는 주식의 경우 주식 투자금이 142,800원까지 면세 가능하고
시가배당률이 3%라고 하면 주식 투자금이 238,000원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이런 것까지 따져가면서 배당투자를 해야 되나 싶지만 그래도 기껏 얻은 배당수익을 면제받을 수 있으니 고배당주 한 종목에 다 몰아넣기보다는 여러 고배당주에 적절하게 분산을 시켜 놓으면 자연적으로 분산투자도 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겠습니다.
아래는 오늘 배당소득이 들어온 종목들이며 제일 아래 디지털대성이라는 종목의 배당금이 2,000원으로 제세금합계가 0원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지털대성의 바로 위에 빙그레보통주의 경우는 배당금 합계가 7,500원으로 배당소득세가 1,150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빙그레는 주당 1,50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였고 제가 5주를 보유하였는데 만약 4주만 보유를 했더라면 배당금 합계가 6,000원이 되어 배당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점을 몰랐어서 이렇게 되었네요.
내년의 배당은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가능하면 조금이나마 절세를 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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