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기과열완화제도란?
거래소는 단기적으로 이상급등·과열 현상이 지속되는 종목의 과도한 추종매매 및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효율적 균형가격 발견을 도모하기 위해 '단기과열완화제도'를 도입('12.11.5)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단기과열종목 지정요건
2.1 지정요건 및 효과
2.1.1 대상종목 : 상장주권(DR포함)
2.1.2 지정요건
2.1.3 지정내용 : 3 거래일 간 정규시장의 접속매매 방식이 30분 단위의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변경
(시간외단일가매매의 경우에도 체결주기가 10분에서 30분으로 변경)
2.1.4 해제 및 연장기준
* 해제기준: 지정기간(3거래일) 경과 후 익일부터 자동해제
* 연장기준:
(1) 지정예고의 ①~③요건에 모두 해당되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의 경우 지정 종료일 종가가 지정일 전일 종가 대비 20% 이상 상승한 경우에는 해제일이 3 매매거래일 간 연장(1회)
(2) 지정예고의 ④요건에 해당되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의 경우 지정종료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여전히 ④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거래일간 지정요건을 연장(이 경우, 이후에도 지정종료일에 ④요건에 계속해당되면 지정 연장을 반복)
2.2 30분 단위 단일가매매 방식 이란?
단일가매매는 투자자 주문을 접수 즉시 체결시키지 않고, 일정시간동안 주문을 모아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균형가격으로 일시에 체결시키는 방식으로서 현재 시가, 종가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단기과열 완화장치가 발동되면 정규시장(09:00~15:30)에는 09:00부터 30분씩 경과한 시점(단위매매체결시점)에 매매 체결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지정가호가, 시장가호가, 경쟁대량매매호가에 한하여 호가 제출이 허용되고, 지정가호가 및 시장가호가에 대해서는 IOC·FOK 조건 입력이 제한됩니다.
시간외시장(장개시 전 시간외시장, 장종료 후 시간외시장) 및 장중대량·바스켓매매, 경쟁대량매매의 경우는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본 내용은 한국거래소 단기과열완화제도를 활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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