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기과열완화제도란? 거래소는 단기적으로 이상급등·과열 현상이 지속되는 종목의 과도한 추종매매 및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효율적 균형가격 발견을 도모하기 위해 '단기과열완화제도'를 도입('12.11.5)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단기과열종목 지정요건 2.1 지정요건 및 효과 2.1.1 대상종목 : 상장주권(DR포함) 2.1.2 지정요건 2.1.3 지정내용 : 3 거래일 간 정규시장의 접속매매 방식이 30분 단위의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변경 (시간외단일가매매의 경우에도 체결주기가 10분에서 30분으로 변경) 2.1.4 해제 및 연장기준 * 해제기준: 지정기간(3거래일) 경과 후 익일부터 자동해제 * 연장기준: (1) 지정예고의 ①~③요건에 모두 해당되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의 경우 지정 종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