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콜리의경제투자금융 블로그의 콜리koly입니다. 최근 주식배당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배당투자 수확의 계절입니다. 이 종목 저 종목 여러 주식 종목에 투자를 해놓고 한해를 지나고 나면 대부분의 기업은 연말 결산일을 기준으로 하여 주주명부에 등록된 주주들에게 배당을 지급을 하는데요. 높은 배당수익을 좋아하는 콜리koly는 아주 많은 고배당주 들에 분산하여 주식투자를 해두었습니다. 주식 현금배당에는 배당소득세가 15.4%(종합소득세 14%, 지방세 1.4%)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유한 어떤 종목들은 이 배당소득세가 공제되지 않고 배당금 전체가 입금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가 확인을 해보니 주식의 배당소득에는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란 규정이 적용되어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