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콜리의경제투자금융의 콜리koly입니다.
ETN 상품 거래를 위해서는 ETN에 부과되는 배당소득세를 제대로 알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투자를 하였다가 는 큰 폭의 과세로 인하여 매우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 ETN의 과세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TN 상품이란?
기초지수 변동과 수익률을 연동하여 증권회사가 발행하고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되는 증권입니다.
ETN은 상장지수증권 Exchange Traded Note의 약자로 기초지수 변동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증권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증권상품을 말합니다. ETN은 증권회사가 무담보 신용으로 발행한 상품으로 변동하는 지수수익률에 의해 결정되는 실질가치를 투자자에게 만기에 지급해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를 가진 증권입니다. 따라서 확정 수익률을 지급하는 채권, 발행 시 약정한 조건에 따라 확정 수익률을 지급하는 El와 도 다르며 실물 자산이 있는 펀드와 도 구별이 됩니다.
ETN 상품 과세제도
ETN 배당소득세 상세
과세 제도의 경우, 증권거래세는 비과세이며 분배금과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ETF 과세 내용과 동일하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차입공매도를 통한 가격급락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차입공매도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구분 | 국내주식형 ETN (국내주가지수) |
국내주식형 이외의 ETN (채권, 해외, 상품지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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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분배금 | 배당소득세(15.4%) 과세 - 분배금에 과세 |
*배당소득세(15.4%) - 분배금과 보유기간동안의 **과표증분 중 적은 금액에 대해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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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차익 | 환매 (중도, 만기상환) |
배당소득세(15.4%) 과세 | 배당소득세(15.4%) 과세 |
장내매도 | 비과세 - 투자자는 만기 이전에 장내매도 해야 비과세 혜택 |
배당소득세(15.4%) - 매매차익과 보유기간동안의 과표증분 중 적은 금액에 대해 과세 - 매도시점에 보유기간 중 발생한 미과세 분배금이 있는 경우 매매차익과 과표증분에 각각 합산 |
* 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과표증분 : 분배락 이전 과표기준가와 매수 과표기준가의 차이
원천징수 여부
구분 | 국내개인, 외국개인(거주자, 비거주자) | 내국법인 | 외국법인 |
원천징수여부 | O | X | △ |
※ 외국법인일지라도 국내 사업장 귀속소득의 경우, 원천징수 면제
※ ETF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임
ETN 상품 매매 시 유의할 사항
ETN 장내매도의 경우 국내주식형 이외의 ETN 상품은 배당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이때, 매도가 - 매수가의 차액과 보유기간 동안의 과표증분 중 적은 금액에 대해 과세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과표증분이란 ETN 상품의 과표기준가가 보유기간 중에 변동한 양을 말합니다.
ETN 상품은 실제 거래되는 주가와 달리 과표기준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래는 미래에셋 증권 HTS의 ETF/ETN -> [0794] ETF/ETN 종목별 과표기준가 조회 창을 열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수 후 매도한 가격의 실가격의 차이와 매수당일과 매도당일의 과표기준가의 차액 중 더 작은 값에 대하여 배당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ETN으로 매매를 하며 발생하는 이익금의 세금의 명이 배당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이 배당소득세는 1년간 누적합산이 2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되어 추가적인 세금납부의 대상이 됩니다. 이 점은 잘 인지하여 주식의 배당금 수익이 이미 크게 발생하고 있다면 ETN 매매를 하여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피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ETN의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가 된다는 것인데요. 이 뜻은 매매를 하여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증권사에서 매매차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세를 차감한 후에 나머지 금액을 계좌로 넣어 주는 것입니다. ETN의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를 하기에 연간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선 차감을 하고 나머지 매도금액을 계좌로 보내주며 만약 손실이 발생하면 이익금이 없으니 배당소득세 공제 없이 매도대금을 입금시켜 줍니다.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이전에 선납부한 배당소득세를 환급해주지는 않습니다..
매매를 하며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떼가고 손실이 발생하면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떼가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니 만약 1년간 10번의 매매를 하여 각 100만 원씩 5번 5백만 원의 이익을 얻고 또 -100만 원씩 5번 -500만 원의 손실을 보았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혀 이익을 본 것이 없게 되지만 배당소득세는 이익을 본 5번의 매매에 대하여 각각 배당소득세를 선 공제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점을 꼭 명심하고 ETN 투자를 하여야겠습니다.
어찌 보면 주택매매의 경우 이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세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닌 것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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