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기업분할 방식
현대그린푸드 기업분할목적
기업분할 정보 및 재상장 일정
주식 보유자의 주식수량 변화는?
재상장일 시초가 결정은?
재상장주, 신규상장주 신규상장일 기준가 결정은?
안녕하세요. 콜리koly입니다. 보유 중인 주식 현대그린푸드가 기업분할 진행 중입니다.
많은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으니 각 기업들이 진행하는 여러 가지 기업 운영상황을 직접 경험하게 되고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니 관심이 더 많이 가게 되고, 한 번씩 경험을 하게 될 때마다 체험하며 지식이 축척이 되는것 같습니다.
그럼 현대그린푸드 회사분할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분할 방식
현대그린푸드의 기업분할 방식은 인적분할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현대그린푸드가 기업이 분할되면 2개의 회사가 생겨나게 되고 각 회사는 주식회사 이므로 각각 주식이 신규로 생성이 될 텐데요. 인적분할 방식으로 기업을 분할하게 되면 분할대상기업인 현대그린푸드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새롭게 신설되는 2개 회사의 주식을 회사의 분할비율에 맞게 신주를 배정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을 인적분할하여 신설회사 B와 C로 분할하여 새로 설립을 하게 되면 A기업의 자산을 B와 C가 얼마만큼의 비율로 나눌지 정하게 됩니다.
만약 A 기업의 자산을 6:4로 나누어 B 기업이 0.6을 가져가고 C 기업이 0.4만큼 가져가게 된다면 A 기업의 투자자(주식보유자) 역시 자신이 A 기업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지분만큼을 기업분할 후 B와 C 기업에서 그대로 그 지분율 만큼 신주를 배정받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 투자자가 A 기업에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기업분할 후 B 기업에 대해서도 10% 의 지분을 보유하고 C 기업에 대하여도 10% 의 지분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론상으로는 A기업을 B와 C로 나누었고 A기업의 주식보유자는 B와 C에 대하여도 같은 비율의 지분율을 지니게 되니 실질적인 소유지분율의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보통 이렇게 기업을 분할하게 되면 그 시기의 기업상황과 미래전망에 따라 분할된 B와 C 기업의 주가는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물적분할과 달리 인적분할은 주식보유자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 볼 것이 없는 공정한 기업분할 방법입니다.
현대그린푸드 기업분할목적
회사분할에 관한 공시를 살펴보면 기업분할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할회사는 푸드서비스, 유통사업 및 식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사업경쟁력 강화와 지속성장을 위한 고도화를 추구하고자 한다.
(2) 분할회사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M&A를 통해 非 식품 분야의 다양한 자회사들을 관리하고 있는 바, 분할존속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서 자회사 지분관리 및 신규 사업 투자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추진하고,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각 사업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를 확립한다.
(3) 각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통하여 핵심사업에의 집중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한다.
(4) 상기와 같은 지배구조 체제 변경을 통하여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의 가치를 제고한다.
기업분할 정보 및 재상장 일정
현대그린푸드 기업분할 비율을 살표 보겠습니다.
위에 정의된 바와 같이 현대그린푸드의 기업분할(자산분할) 비율은
분할존속회사 : 0.6532307
분할신설회사 : 0.3467693
의 비율로 나뉘게 됩니다.
아래 표에 실제 자산이 나뉘게 되는 것이 자세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현대그린푸드는 지주회사의 형태로 존속되며 사명은 주식회사 현대지에프홀딩스가 될 예정이며, 분할설립회사는 주식회사 현대그린푸드로 신설이 될 예정입니다. 분할 후 사명을 어떻게 변경할지는 아직 미정이라 가칭이라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은 가칭으로 정한 사명을 기업분할 후에 그대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는 존속회사 신설회사 모두 예로 표기되어 있어 2023-04-10 두 기업이 모두 재상장, 신규상장되며 주식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럼 현대그린푸드 기업분할 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표와 같이 현대그린푸드의 기업분할은 현재 진행 중이며 2023-02-27부터 주권 거래가 중지되었습니다.
변경상장 및 재상상일은 2023-04-10일 예정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날 분할된 2개의 기업이 신규로 재상장되며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식 보유자의 주식수량 변화는?
현대그린푸드 기업이 분할되면 기존주식 보유자는 분할된 두 기업의 주식을 새로 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기존기업의 주식보유자는 기업분할 비율에 따라서 새롭게 배정받는 주식수량도 나뉘게 됩니다. 현대그린푸드의 경우는 분할비율이 0.6532307 : 0.3467693 이므로 만약 기존기업 현대그린푸드의 주식을 1천 주 보유를 하고 있었다면 새롭게 배정 받게 되는 주식수량은
현대지에프홀딩스 653주
현대그린푸드(신설) 346주 를 새롭게 배정을 받게 됩니다. 이때 1주 미만으로 더 이상 배정이 안 되는 손실되는 1주에 대하여는 재상장일의 종가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아래의 표에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공시정보를 여러 번 살펴보아도 신설회사의 신주에 대하여는 감자비율이 위의 표와 같이 34.67693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존속회사의 감자비율은 확인이 안되네요.
이를 미루어 볼 때 존속회사의 주식수는 변화가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신설회사의 신규주식만 기존회사 보유주식에 감자비율 34.67693만큼을 적용 즉 기존주식수 X 0.3467693 만큼의 수량을 기존 주식보유자에게 새롭게 배정하여 주는 것 같습니다.
※ 2023-03-26 내용 업데이트
2023-02-01 증권공시정보에 등록된 '[기재정정]증권신고서(분할)' 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분할 신설회사 와 분할 존속회사의 주식변화가 나와 있습니다.
신설회사는 기존주주에게 1주당 0.3467693의 비율로 주식을 배정하고, 존속회사는 1주당 0.6532307주의 비율로 병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롭게 배정되는 주식은 재상장 전일 혹은 당일 장거래 이전에 주식 계좌를 확인하면 조회가 가능하며 재상장 당일부터 두 주식 모두 거래가 가능합니다.
재상장일 시초가 결정은?
지금까지 현대그린푸드의 기업분할 정보와 신규배정주식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분할하여 배정된 주식은 2023-04-10 재상장일에 주식보유자의 계좌로 입고가 되고 재상장 당일부터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존속기업은 자산을 분할하여 신설회사에게 떼어 주었으니 기업의 가치가 줄어들었을 테고요. 신설회사는 새롭게 상장이 되는 것이니 주식의 시초가를 새롭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분할 후 재상장 및 신규상장되는 기업의 시초가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업분할 후 기존기업의 재상장 기준가 그리고 신규상장 기업의 기준가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은 주식이 재상장 및 신규상장이 되기 이전에 공시를 통하여 기준가격이 얼마가 되는지 발표가 됩니다.
이렇게 기준가격이 발표가 되고 나면,
재상장 주식의 시초가나 신규상장 주식의 시초가는 일반 신규상장 주식의 시초가 결정과 같은 방식으로 기준가의 50% ~ 200% 까지의 범위에서 결정이 됩니다.
주식거래당일 08:00 ~ 09:00까지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에 의한 매매방식으로 결정된 최초가격이 기준가격이 됩니다.
이렇게 시초가가 결정이 되고 나면,
이후 거래는 시초가를 기준으로 ±30%의 범위 안에서 일반 종목과 같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기업분할 후 재상장, 신규 상장되는 주식은 신규상장 주식과 같이 따상이 나올 수 있으며 당일 기준가격의 최대 +160% 까지 급등이 나올 수 있지만 반대로 최악의 경우 기준가격의 -65% 까지 급락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 사업회사의 주가가 급등을 하고 지주회사의 주가가 급락을 하는 양상을 보였던 것 같기는 합니다.
기업이 분할되었을 뿐 기업의 본질가치의 합계는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한쪽이 급등이 나온다는 것은 한쪽은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2개의 기업이 다 급등 혹은 급락이 나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보아야겠습니다.
재상장주, 신규상장주 신규상장일 기준가 결정은?
신규상장주의 기준가는 주당순자산가치로 결정이 됩니다. 즉 PBR 1 이 되는 가격이 기준가가 되겠네요.
재상장주의 기준가는 기업분할 시 : (분할 전 회사의 최종거래일 종류별 시가총액 X주주총회결의분할비율) / 분할 후 종류별 주식수입니다.
지금까지 나열한 정보중 가장 부정확한 정보일 수 있겠는데요. 기업분할 후 첫 거래일 현대지에프홀딩스 와 현대그린푸드의 기준가는 다음과 같이 볼수 있습니다.
현대지에프홀딩스(존속회사) 기준가
신주배정 수량이 기업분할후 분할비율에 따라 변경되므로 기준가는 7,250원이 될것입니다.
(기준가는 주권거래정지일 직전일의 종가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주식수량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분할 전 최종주가를 분할비율로 나눈 4,740원 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대그린푸드(신설회사) 기준가
신설회사 신규상장시 기준가는 주당순자산가치를 주식수로 나눈가격이 기준가가 됩니다. 즉 PBR 1배를 기준가로 정하게 되며 현대그린푸드의 기준가는 15,621원이 될 것입니다.
만약 현대그린푸드 1천 주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다음과 같이 주식을 분배 받고 기준가가 형성될 것입니다.
- 현대지에프홀딩스 653주 / 기준가 7,250원
- 현대그린푸드 346주 / 기준가 15,621원
분할되어 재상장 되는 2 회사의 주식을 기준가로 계산을 하면 분할 전의 평가금액보다 더 커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현대그린푸드의 PBR이 0.35배로 주가가 자산가치에 비하여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설회사의 기준가는 기존의 거래가격이 없었기에 순자산가치를 주식수로 나누어 산출하기에 평가금액이 커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지만 거래당일, 기준가를 기준으로 시초가는 50% ~ 200%의 범위에서 결정이 되고 그날의 가격변동폭은 시초가의 ±30%까지 변동이 가능하니 기업 분할되며 장부상 신규기업의 기준가가 상승하게 되는 효과는 시초가 형성과 매매가격변동에 의해서 상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직 기존의 주가 가치로만 평가를 한다면 신규 상장되는 현대그린푸드의 주가는 당일 따상이 아니라 따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존에 PBR이 0.35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쉬울 것은 없는데요. PBR 1배에서 정해진 기준가에서 당일 따하를 당해 -65% 주가가 하락한다고 해도 그 가격이 PBR 0.35배에 해당하는 원래의 가격으로 회귀하는 것이니 따하를 겁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대그린푸드를 저는 비중을 조금 실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회사의 가치보다 주가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어 참 아쉬웠었는데 이번에 기업분할을 계기로 회사의 주가가 기업분할 이전을 기준으로 PBR 0.5배에 해당하는 수준 정도로만 올라가 준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현대그린푸드 기업이 괜찮습니다. 부채비율도 낮고 자산가치에 비하여 주가가 낮기 때문에 기업분할을 계기로 주가가 하락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사업회사인 현대그린푸드(가칭)의 주가가 제값을 받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위의 표에서 기업분할 후 두 기업의 자산과 부채 자본총계를 보시면 기업이 분할한 후에도 두 기업 모두 장부상으로는 매우 우량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새 출발을 하게 되니 재상장을 계기로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 자연스레 주가도 좋아지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현대그린푸드 주식보유자의 궁금할 만한 부분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재 상장 후 주가는 어디로 갈지 모르니 이 글을 계기로
이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신규로 매수를 하지는 말아 주세요.
타인의 주가분석 정보를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대부분이 손실로 향하게 될 수 있습니다.
콜리koly의 현대그린푸드 매매내역에 관한 포스팅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 2022-11-30 종목매매 - 현대그린푸드 매도 - 종목분석 및 주가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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